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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Business Association
> 학회소개 > 정관 및 규정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정관
1999년 1월 15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① 본회는 사단법인 '국제e-비즈니스학회'라고 한다.
② 본회의 영문 명칭은 "Global e-Business Association"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e-비즈니스 연구를 통하여 e-비즈니스의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여 학술․사회적 발전과 e-비즈니스 산업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 친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① 본회의 주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필요시 회장이 속한 소속대학 또는 지방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e-비즈니스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기업과 정부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스분야에 관한 연구
2. 논문집 및 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4. 관련학회, 유관기관 및 e-비즈니스 업계와의 교류 및 협력
5. 전 각호 이외에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강의경험이 있는 자, 정부기관·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유관업계의 전문가로 있거나 있었던 자
2.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국제e-비즈니스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3.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③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e-비즈니스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도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자
2.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④ 기관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 학회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법인포함) 또는 공공기관, 연구소,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자격을 인정한 자로 한다.
⑤ 도서관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본 학회의 학회지 및 제반 간행물을 받아보는 도서관
제 6 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와 총회에서의 발언권을 지닌다.
② 모든 회원은 본회가 주최 내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등 일체의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서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표결권을 지닌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 정관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회원은 본회의 매 회계연도별로 년회비 및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홈페이지(www.geba.or.kr)에서 본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고 가입비 및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가입승인으로 회원의 자격을 획득한다.
②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회비납부의무)
① 회원은 가입비,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은 평생회비를 1회에 완납할 수 있다. 일단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가입비, 년회비와 평생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회의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가입비와 년회비, 평생회비
2. 준회원의 가입비와 년회비, 평생회비
3. 기관회원의 가입비와 년회비, 평생회비
제 9 조 (회원의 징계)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을 위반하거나 본회의 사업을 방해,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일시와 장소 및 징계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회원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수석부회장회장 : 1인
3. 부 회 장 : 15인 내외
4. 상임 이사 : 30인 내외
5. 이 사 : 60인 내외
6. 감 사 : 2인
7. 기 타 : 고문 및 자문위원, 각종 위원장
제 11 조 (임원의 자격)
임원은 최소 3년간 정회원으로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이어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4. 스스로 임원을 사퇴한 자
② 제1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동 퇴임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운영상 1년에 1명씩 교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의 임면)
①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수석부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각종 위원(장),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④ 임기만료전의 이사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제 15 조 (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회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장단 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 16 조 (부회장의 직무)
①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임기는 회장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정관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필요에 따라 총무, 기획, 재무, 학술, 편집 및 본회의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③ 상임이사회 및 이사는 회장이 부의하는 학회운영 긴급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이사회의 운영 전반에 걸쳐 그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다.
③ 제1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
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이 취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고, e-비즈니스 관련 분야에 덕망이 높은 자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e-비즈니스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③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으로 본회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20 조 (수석부회장의 직무)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전공 분야간의 균형있고 심도있는 학술 활동을 촉진하고 회원간의 정보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 21 조 (수석부회장의 선출)
①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이 되며, 회장 취임 1년 이전에 소정의 선거절차를 거쳐 선출하며, 당해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22 조 (편집위원회 직무)
① 본회에 학술지 편집 및 발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 및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4 장 총 회
제 23 조 (총회의 구성)
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 및 도서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4 조 (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수시로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
3.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구할 때
4.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25 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일 전에 회의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명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접수하였을 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 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기타 이사회에서 제청한 사항
6. 본회의 해산 등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7 조 (성원의 의결)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 28 조 (이사회의 구성)
①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하며,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 29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수석부회장 선거를 포함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각종 위원회 위원은 이사로 본다.
제 30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부의 안
2.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한 부의 안
3.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총회부의 안
4. 본회의 해산,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회원자격의 인정 및 회원가입 승인
6.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
7.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동의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31 조 (재정)
①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입회금, 찬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본회의 경비의 회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2 조 (회비부과.징수)
① 회비 부과 및 징수 방법은 회장이 정한다. 즉, 연회비, 평생회비, 임원기여금 등의 인상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3 조 (회계연도)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사업보고서
2. 수지결산서
3. 감사보고서
제 35 조 (자산)
① 전년도 결산에 의하여 생긴 잉여금은 기본자산으로 적립한다.
제 7 장 보칙
제 36 조 (해산 및 청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산할 경우 본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③ 청산감사는 본회의 감사로 한다.
제 37 조 (해산시 잔여 재산의 처분)
①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 재산에 대한 처분은 이사회의 찬성 아래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제e-비즈니스 관련 유사 학술단체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로 기증한다.
제 38 조 (정관의 개정)
①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9 조 (법령 등의 준용)
①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 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회는 본 학회의 모태가 된 '한국전자상거래경영학회'가 발전적으로 확대되어 재창립되는 관계로 재창립시까지의 회무는 한국전자상거래경영학회 회장이 총괄하며 재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전자상거래경영학회의 발전적 해체에 따른 모든 권한과 재산은 재창립된 '국제e-비즈니스학회'가 인수한다.
3.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1.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정관시행의 시차를 고려하여 2011년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2011년 4월 임시총회에서 인준한다.
2012년 수석부회장은 2011년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부칙 제2조 (시행세칙)
1.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1. 이 정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