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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e-비즈니스연구 (The e-Business Studies)

논문편집위원회 규칙

1999년 1월 15일 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02년 7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2월 7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국제 e-비즈니스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및 학회지인 [e-비즈니스연구: The e-Business Studies]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약간명의 편집위원을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단, 간사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5년간 저서 포함, 연구업적이 총 7편 이상인 자
2.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 또는 국내외 공인된 학회지 게재경력이 5회 이상인 자
3.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논문게재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의 자격심의 및 심사위원회 회부
2. 심사완료 된 논문을 분야별로 심사의뢰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 방침 확정
3. 본 학회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의 검토, 조정
4.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여부 판정

제6조(발간일정)

1. 편집회의는 매호 발간일 1주 전에 개최한다.
2. 학회지는 연 6회 (매년 2월 말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3. 매 호의 논문 모집 마감은 발행일 기준 전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로 한다.
3-1. 2월호는 1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투고시, 각권 제1호(2월 말일)에 게재가능
3-2. 4월호는 3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투고시, 각권 제2호(4월 30일)에 게재가능
3-3. 6월호는 5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투고시, 각권 제3호(6월 30일)에 게재가능
3-4. 8월호는 7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투고시, 각권 제4호(8월 30일)에 게재가능
3-5. 10월호는 9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투고시, 각권 제5호(10월 30일)에 게재가능
3-6. 12월호는 11월 넷째 주 토요일까지 투고시, 각권 제6호(12월 30일)에 게재가능
4. 상기 기간내 미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급행 논문으로 심사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편집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7조(게재요건)

1. e-비즈니스연구는 평생회원에 한해 게재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석사과정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도교수는 평생회원, 석사과정생은 게재 확정후 준회원으로 등록한다.
1-2. 박사과정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도교수는 평생회원, 박사과정생은 게재 확정후 평생회원으로 등록한다 (다만, 박사과정생 단독 제출할 때에는 신진학자 발굴차원에서 평생회비를 면제한다).
1-3.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 인정된다.
2. 논문게재 후 평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취소한다.
1-1. 취소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8조(편집 절차 및 게재증명)

1.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하여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논문의 집필자가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논문은 재 접수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학회장은 게재신청 논문에 대한 게재증명을 요청받을 때 편집회의 결의이전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회의 결의 후 게재가 확정된 때는 <게재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6.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다음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7.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8. 모든 논문 투고자는 학회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제9조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구성)

1.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가 게재대상 또는 기 게재 논문을 표절, 중복논문, 기타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제소를 한 경우 또는 회원이 편집위원회로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의 제소를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한다.
3.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이에 대한 편집 방침 및 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별도로 정한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권)

게재신청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제11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수정된 규칙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1. <서식 1> 『e-비즈니스연구』 논문투고신청서
첨부2. <서식 2> 『e-비즈니스연구』 자기서약(확인)서
첨부3. <서식 3> 『e-비즈니스연구』 논문게재 및 저작권위임 동의서

【e-비즈니스연구 (The e-Business Studies)】
투고요령 및 작성요령

1999년 1월 1일 제정
2002년 7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논문투고 요령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지의 발간일정(2월 말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을 참고하여 논문집 각 호 발간일의 전월 넷째주 토요일까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 규정에 따른 정회원이어야 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저자 중 1명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본 학회 평생회원으로 등록하여야 게재가 가능하다 (단,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생, 지도교수와 석사과정생은 예외로 편집내규에서 정한다).

 

3. 각 호에 투고자 1인이 2편의 논문을 동시에 투고할 수 없다.

 

4.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www.geba.or.kr)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geba.jams.or.kr/)을 통해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모든 투고자는 첨부된 양식 1. 논문투고신청서, 양식 2. 자기서약서, 양식 3. 저작권위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심사 및 게재가 취소된다.

5. 논문 투고자는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연회비, 평생회비, 심사비(급행심사료), 게재비(급행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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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 이내로 제한한다. 20매 초과시 투고자는 매 쪽당 2만원씩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7. 심사 후 게재 확정시 저자는 게재비 25만원(연구비 지원논문의 경우 30만원)을 본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급행게재비의 경우는 추가로 10만원으로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8.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논문집은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타의 언어는 영문논문으로 인정한다.)

 

9. 논문제출 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국내외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 된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11. 학회지 관련 제 비용(게재비, 심사비) 입금은 학회지 전용계좌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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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 요령

1)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본 학회 홈페이지(www.geba.or.kr) 또는 논문투고시스템(http://geba.jams.or.kr)에서 다운 받은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의 규격은 편집용지크기 A4, 여백주기는 위쪽/아래쪽 40㎜, 머리말 14㎜, 꼬리말 10㎜, 글자크기는 장제목: 15 포인트, 절제목: 11 포인트, 소제목 11 포인트, 본문 9.5 포인트, 글자모양 장제목 HY특신명조(영문 HCI Tulip), 절제목 HY태고딕(영문 HCI Tulip), 본문 한양 신명조(영문 HCI Tulip), 문단모양은 장제목 문단아래 간격 19.8 포인트, 줄 간격 180% 절제목 문단아래 간격 11.5 포인트, 들여쓰기 10 포인트, 줄 간격 180% 본문 들여쓰기 10포인트, 줄 간격 165%, 장평 98%, 자간 -5, 양쪽정렬, 문단여백은 모두 0 포인트, 각주는 글자크기 8.5, 글자모양 신명조, 문단모양은 내어쓰기 12포인트, 줄간격 130%으로 한다.

- 편집용지크기                                                                                            - 본문

- 장제목                                                                                                      - 절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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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절의 글자모양은 본 샘플을 장절 글자모양을 이용한다.

 

3) 논문의 장 구분은 로마숫자 Ⅰ, Ⅱ, Ⅲ, Ⅳ…으로, 절 이하 구분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이하 단계는 1), 2), 3)…의 순서로 표기한다.

- 장, 절, 표, 그림의 제목은 모두 영어로 작성한다.

 

4) [e-비즈니스 연구]의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각주는 Gil Dong Hong (2007), Jeffrey (2004) 등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에 작성되어야 한다. 본문의 각주의 내용은 참고문헌에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본문에서 인용문헌의 저자 및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름 뒤 괄호 안에 연도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이름과 괄호는 한 칸 띄어야 한다.

예) Gil Dong Hong (2007), Jeffrey (2004)

 

6) 국내문헌에서 2인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인명에 구분점(,)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문헌의 경우에는 and를 이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예) Gil Dong Hong, Bo Go Jang (2007), Jeffrey and Thomson (2005)

 

7) 국내문헌 및 외국문헌에서 3인 이상으로 된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술해야 한다. 기술방식은 국내문헌의 경우 콤마(,)만을 이용하고, 외국문헌의 경우 콤마(,)를 이용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는 콤마(,)와 "and"를 함께 이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예) Gil Dong Hong, Bo Go Jang, Sun Shin Lee, Young Shil Jang(2006), Jeffrey, Thomson, Helton, and Machman (2001),

 

8) 3인 이상으로 된 공동 저자의 문헌을 2회 이상 인용하는 경우 2회시부터 국내문헌의 경우 “등”을 이용하고 외국문헌의 경우 콤마(,)없이 "et al."로 표기해야 한다.

예) Gil Dong Hong et al. (2006), Jeffrey et al. (2006)

 

9) 본문에서 2개 이상으로 된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문헌, 국내문헌의 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국내문헌의 경우에는 가나다순, 외국문헌의 경우에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각 논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semicolon)”을 이용한다.

예) (Gil Dong Hong 2006; Sun Shin Lee, Bo Go Jang 2004; Jeffrey, Thomson, and Helton 2001; Boldwin and Schmitthoff 1979)

 

10) 동일저자의 동일년도의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a", "b"의 형태로 구분한다.

예) Gil Dong Hong (2006a, 2006b), (Sun Shin Lee 2006a, 2006b; Jeffrey 2006a, 2006b)

 

11) 본문 속의 표를 삽입할 경우 표 제목은 표의 위쪽에 가운데 정렬로 입력하고, 그림을 삽입할 경우 그림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로 입력한다.

 

12) 표 제목과 그림 제목의 글자모양은 HY중고딕, 9 포인트, 장평 98, 자간 -5으로 표기한다.

- 본 파일의 샘플 확인

 

13) 표 및 그림의 출처 표시는 표 및 그림의 아래 왼쪽 정렬로 입력한다.

 

14) 표 번호 <Table 1>, <Table 2>, <Table 3>…의 형태로 표 위에 가운데 정렬하며, 그림 제목은 [Figure 1], [Figure 2], [Figure 3]…의 형태로 그림 아래에 가운데 정렬 표기한다.

- 국문논문, 영문논문 모두 제목은 영어로 표기하며, .

 

15)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영문으로 Reference 임을 알리는 글자 크기는 16(왼쪽 정렬, HY신명조, 굵은 글씨, 장평 98, 자간 -5), 참고문헌 내용의 글자모양은 9.5(한양신명조, 장평 98, 자간 -5 내어쓰기 30)로 한다. 기재순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Reference 가 알파벳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참고문헌에 작성한 목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16) 국내문헌의 경우는 모두 영문으로 바꾸어서 저자 및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은 본문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17) 외국문헌의 경우, 제1저자는 family name를 표기하고 콤마(,)를 사용한 후 first name과 second name을 콤마(.)없이 표기한다. 제2저자부터는 first name, second name, family name 순서로 표기한다. 또한 모든 이름은 원칙적으로 full name을 일관성 있게 표기해야 한다.

 

18) 참고 문헌 중 학술지명 표기에 있어서 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도서명인 경우에는 도서명에 이탤릭체로 표기해야 한다.

 

19) 논문제목을 표기할 때에는 논문제목 앞, 뒤에 큰 따옴표(“ ”)를 표기하고 콤마(,)를 표기한다.

 

2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할 경우 논문제목, 학술지 명 발행 호수, 발행처, 인용논문의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21) 참고문헌은 국문, 영문논문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알파벳순으로 정렬한다.

 

22) 인용한 책의 표기순서는 책이름, 콤마(,), 출판사 위치, 콜론(:), 출판사명, 마침표의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책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23)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집 및 학위논문의 표기방법은 학술논문의 표기방법과 유사하다. 외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칭 및 횟수, 학술대회 장소, 출판사, 인용논문의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학술대회의 명칭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24) 국문논문인 경우 장, 절, 그림, 표의 제목은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 내용만 국문으로 작성한다.

 

25) 참고문헌의 경우도 아래와 같이 영문으로 작성한다.

- 한국어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변경하여 Reference를 기록한다.

- 본인이 참고한 참고문헌에 영문 제목이나 영문 성명 등이 누락되어 Reference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영문으로 작성하여 참조문헌에 배치한다.

 

첨부1. 『e-비즈니스연구』 논문 편집 샘플

* 모든 투고 논문은 별도 파일의 형식에 따라야 하며, 논문심사시 평가항목이 된다.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편집내규

2016년 1월 1일 제정

제1조(총칙)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편집위원회 내규는 편집위원회 활동의 융통성, 효율성 등 원활한 활동과 국제e-비즈니스학회 회원들의 연구 관련정보의 공유, e-비즈니스연구의 확산, 편집관련 비용, 산관학연의 협력을 통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제2조(목적)

본 편집위원회 내규(이하 내규라 약칭함)는 사단법인 국제e-비즈니스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의 편집위원회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편집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대상)

본 내규는 e-비즈니스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 국제e-비즈니스학회 회원 및 e-비즈니스연구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기타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제4조 (논문투고방법)

[e-비즈니스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논문 투고는 반드시 기한 내 홈페이지(http://www.geba.go.kr)에 있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http://geba.jams.or.kr)에 접속하여 투고요령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반드시 온라인 투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 (논문투고자 회원 상태)

1. 연구논문투고자는 투고시 소속과 성명, 지원 사항이 기재된 파일 원본을 탑재하여야 하며, 논문투고신청서 및 자기서약서, 논문게재 & 저작권동의서를 작성하시어 함께 탑재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자 중 1명이상 정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 중 1명 이상이 평생회원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함께 제출하는 석·박사과정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2. 논문투고시 관련 서류는 자필 서명을 넣어서 편집위원회 (ebiz2016@daum.net)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 (논문투고시 심사비)

1. [e-비즈니스연구]의 원활한 논문모집과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문 제출시 심사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다만, 추후 게재가 확정되면 심사비(8만원), 재심사비(5만원)가 부과된다.

2. 급행으로 진행한 논문심사에 대하여 급행심사비(15만원)가 부과된다.

 

제7조 (게재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비 미지원(25만원), 연구비지원(30만원), 급행 게재비(10만원 추가)의 게재비를 부과한다.

2. 게재논문의 인쇄면이 2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추가 페이지당 2만원의 추가 비용(첨부한 편집견본 기준)이 부과된다.

3. 별쇄본은 게재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쇄 후 10부를 발송한다(단, 별쇄본을 추가 요청시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논문의 편집요령)

1. 논문의 초록은 영문과 국문으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학술적 의미 등을 바탕으로 25줄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영문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국문 참고문헌으로 작성하여 맨 마지막에 순서 배열한다(단, 국문으로 작성된 참고문헌은 임의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영작하여 최종 인쇄하기 전에 게재자에게 확인한다).

 

제9조 (연구논문 모집분야)

1. 「e-비즈니스연구」의 원고모집 분야는 e-Business Smart, e-Business Technology/Policy, e-Business Application, e-Business Trade, e-Business General이며, IT 기반의 조직, 재무회계, 마케팅, 기술, S/W, 인력양성, 소비자행동, 전략, 물류/유통, 수출입, 전략 등을 포함한다.


2. 그리고 e-CRM, e-SCM, e-Trade, e-Ticket, 홈쇼핑, 모바일비즈니스, 전자결제, 전자유통, 전자세금, 전자이체 등이다.

  • 표03.gif

2. 분야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다.

제10조 (평생회비납부)

1.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평생회비를 본 학회전용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평생-편집계좌1.png

2. 평생회비 미납시 게재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본인에게 있다(다만, 지도교수와 석·박사과정생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제11조 (별도사항)

본 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별로 확정하여 집행한다.

 

부칙 (2016. 1. 1)(시행일) 본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1)(시행일) 본 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