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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lobal e-Busines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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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편집규정

e-비즈니스연구 (The e-Business Studies)

논문편집규정
 

1999년 1월 15일 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02년 7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2월 7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2021년 10월 2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국제 e-비즈니스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및 학회지인 e-비즈니스연구(The e-Business Studies)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은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약간명의 편집위원을 전문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기의 시작은 해당년도 1월 1일로 한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단, 간사는 예외로 한다.)

 

1. 최근 5년간 저서 포함, 연구업적이 총 7편 이상인 자

2.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 또는 국내외 공인된 학회지 게재경력이 5회 이상인 자

3.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논문게재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의 자격심의 및 심사위원회 회부

2. 본 학회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게재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하며 확정한다.

3.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 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 본 학회지에 게재여부 판정

 

제6조(발간일정)

1. 편집회의는 매호 발간일 1주 전까지 개최한다.

2. 학회지는 연 6회 (매년 2월 말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 할 수 있다.

3. 논문 모집 및 편집 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단, 논문모집 마감은 발간일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4. 논문 모집 기간내 투고되지 못한 논문이 투고된 경우에는 긴급논문으로 심사처리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일정 및 비용은 편집위원회 내규로 정한다.

 

제7조(게재요건)

1. e-비즈니스연구는 회원 중 평생회원 또는 정회원에 한해 게재가 가능하다. 평생회원은 평생회비를 1회 납부하면 평생회원의 자격이 지속되며, 정회원은 1회의 가입비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의 자격이 유지된다. 단, 미납된 연회비의 경우 일괄 납부 가능하다.

2.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 평생회비 또는 정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3. 편집위원회 편집회의 결과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4. 심사결과 재심 논문의 경우 차기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재심 논문이 투고되어 심사를 거쳤다면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가 가능하다.

5.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1저자)이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는 1편만을 선택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나머지 논문은 연속게재 규정에 의해 차차기 발간호 이후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편집 절차 및 게재증명)

1.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2.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일 이내에 수정하여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청한 논문의 집필자가 수정 후 다시 제출한 논문은 재 접수 즉시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5. 위원장은 게재신청 논문에 대한 게재증명을 요청받을 때 편집회의 결의이전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편집회의 결의 후 게재가 확정된 때는 <게재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6.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7. 모든 논문 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제9조 (연구윤리 및 윤리위원회 구성)

1.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가 게재대상 또는 기 게재 논문을 표절, 중복논문, 기타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제소를 한 경우 또는 회원이 편집위원회로 게재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의 제소를 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회장은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사한다.

3. 연구자의 연구 윤리와 이에 대한 편집 방침 및 윤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별도로 정한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판권)

게재신청 논문은 반환되지 않으며, 게재논문의 판권은 본 학회가 갖는다.

 

제11조(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수정된 규칙은 202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비즈니스연구 (The e-Business Studies)】 
투고요령 및 작성요령
 

1999년 1월 1일 제정

2002년 7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개정

논문투고 요령
 

1.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지의 발간일정(2월 말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30일), 12월 30일)을 참고하여 논문집 각 호 발간일의 전월 넷째주 토요일까지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의 회원 규정에 따른 정회원이어야 하며, 저자가 2인 이상인 공동연구 논문의 경우 저자 중 1명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자 중 1인 이상이 본 학회 평생회원으로 등록하여야 게재가 가능하다 (단,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생, 지도교수와 석사과정생은 예외로 편집내규에서 정한다).

 

3. 전호에 투고하여 논문이 게재된 경우 연속해서 투고는 가능하지만 게재는 차기호에 가능하다.

 

4.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www.geba.or.kr)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geba.jams.or.kr/)을 통해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 모든 투고자는 첨부된 양식 1. 논문투고신청서, 양식 2. 자기서약서, 양식 3. 저작권위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심사 및 게재가 취소된다.

- 논문투고신청서 작성요령 : 논문제목(한글과 영문), 연구분야, 성명(한글과 영문), 소속과 직위(교수, 강사, 연구원, 학생 등), 연락처, E-mail 등을 표기한다. 단,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는 투고신청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240123) 소속 및 직위표시.png

- 논문투고시 공저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공저자의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5.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 이내로 제한하며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 20매 초과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 내규에 따라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6. 논문에 사용되는 언어는 국문과 영문을 사용한다.

- 중국어, 일본어 등 기타의 언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 투고된 언어로 심사하지만 최종 게재는 반드시 국문이나 영문으로 변경해야 한다.

 

7. 논문제출 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논문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8. 국내외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 된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예외로 한다.
 

논문작성 요령
 

1.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본 학회 홈페이지(www.geba.or.kr) 또는 논문투고시스템(http://geba.jams.or.kr)에서 다운 받은 논문게재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논문의 규격은 편집용지크기 A4, 여백주기는 위쪽/아래쪽 40㎜, 머리말 14㎜, 꼬리말 10㎜, 글자크기는 장제목: 15 포인트, 절제목: 11 포인트, 소제목 11 포인트, 본문 9.5 포인트, 글자모양 장제목 HY특신명조(영문 HCI Tulip), 절제목 HY태고딕(영문 HCI Tulip), 본문 한양 신명조(영문 HCI Tulip), 문단모양은 장제목 문단아래 간격 19.8 포인트, 줄 간격 180% 절제목 문단아래 간격 11.5 포인트, 들여쓰기 10 포인트, 줄 간격 180% 본문 들여쓰기 10포인트, 줄 간격 165%, 장평 98%, 자간 -5, 양쪽정렬, 문단여백은 모두 0 포인트, 각주는 글자크기 8.5, 글자모양 신명조, 문단모양은 내어쓰기 12포인트, 줄간격 130%으로 한다. (첨부파일 참조)

 

3. 논문의 장 구분은 로마숫자 Ⅰ, Ⅱ, Ⅲ, Ⅳ…으로, 절 이하 구분은 아라비아 숫자 1, 2, 3,..., 이하 단계는 1), 2), 3)…의 순서로 표기한다.

 

4. [e-비즈니스 연구]의 모든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한 각주는 Gil Dong Hong, Bo Go Jang (2007), Jeffrey (2004) 등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에 작성되어야 한다.

 

5. 본문에서 인용문헌의 저자 및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은 이름 뒤 괄호 안에 연도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이름과 괄호는 한 칸 띄어야 한다.

        예) Gil Dong Hong (2007), Jeffrey (2004)

 

6. 국내문헌에서 2인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인명에 구분점(,)를 이용해야 한다. 외국문헌의 경우에는 and를 이용하여 표기해야 한다.

        예) Gil Dong Hong, Bo Go Jang (2007), Jeffrey and Thomson (2005)

 

7. 국내문헌 및 외국문헌에서 3인 이상으로 된 공동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술해야 한다. 기술방식은 국내문헌의 경우 콤마(,)만을 이용하고, 

    외국문헌의 경우 콤마(,)를 이용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는 콤마(,)와 "and"를 함께 이용하여 표기되어야 한다.

    예) Gil Dong Hong, Bo Go Jang, Sun Shin Lee, Sil Young Jang (2006), Jeffrey, Thomson, Helton, and Machman (2001),

 

8. 3인 이상으로 된 공동 저자의 문헌을 2회 이상 인용하는 경우 2회시부터 국내문헌의 경우 “등”을 이용하고 외국문헌의 경우 콤마(,)없이 "et al."로 표기해야 한다.

   예) Sun Shin Lee 등 (2006), Jeffrey et al. (2006)

 

9. 본문에서 2개 이상으로 된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문헌, 국내문헌의 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국내문헌의 경우에는 가나다순, 외국문헌의 경우에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해야 한다. 

    각 논문을 구분하는 방법은 “;(semicolon)”을 이용한다.

   예) (Gil SDong Hong 2006; Sun Shin Lee, Bo Go Jang 2004; Jeffrey, Thomson, and Helton 2001; Boldwin and Schmitthoff 1979)

 

 10. 동일저자의 동일년도의 2개 이상의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a", "b"의 형태로 구분한다.

       예) Gil SDong Hong (2006a, 2006b), (Sun Shin Lee 2006a, 2006b; Jeffrey 2006a, 2006b)

 

 11. 본문 속의 표를 삽입할 경우 표 제목은 표의 위쪽에 가운데 정렬로 입력하고, 그림을 삽입할 경우 그림제목은 그림 아래 가운데 정렬로 입력한다.

 

 12. 표 제목과 그림 제목의 글자모양은 HY중고딕, 9 포인트, 장평 98, 자간 -5으로 표기한다.

 

 13. 표 및 그림의 출처 표시는 표 및 그림의 아래 왼쪽 정렬로 입력한다

 

 14. 표 번호 <Table 1>, <Table 2>, <Table 3>…의 형태로 표 위에 가운데 정렬하며, 그림 제목은 [Figure 1], [Figure 2], [Figure 3]…의 형태로 그림 아래에 가운데 정렬 표기한다.

 

 15.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영문으로 Reference 임을 알리는 글자 크기는 16(왼쪽 정렬, HY신명조, 굵은 글씨, 장평 98, 자간 -5), 

       참고문헌 내용의 글자모양은 9.5(한양신명조, 장평 98, 자간 -5 내어쓰기 30)로 한다. 기재순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Reference 가 알파벳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참고문헌에 작성한 목록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16. 국내문헌의 경우는 모두 영문으로 바꾸어서 저자 및 연도를 표기하는 방법은 본문과 동일하게 작성한다.

 

 17. 외국문헌의 경우, 제1저자는 family name를 표기하고 콤마(,)를 사용한 후 first name과 second name을 콤마(.)없이 표기한다. 

       제2저자부터는 first name, second name, family name 순서로 표기한다. 또한 모든 이름은 원칙적으로 full name을 일관성 있게 표기해야 한다.

 

 18. 참고 문헌 중 학술지명 표기에 있어서 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도서명인 경우에는 도서명에 이탤릭체로 표기해야 한다.

 

 19. 논문제목을 표기할 때에는 논문제목 앞, 뒤에 큰 따옴표(“”)를 표기하고 콤마(,)를 표기한다

 

 20.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할 경우 논문제목, 학술지 명 발행 호수, 발행처, 인용논문의 페이지 순으로 기록한다.

 

 21. 참고문헌은 국문은 국문으로 영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국문참고문헌, 영문참고문헌 순으로 가나다順, 알파벳順으로 정렬한다

 

 22. 인용한 책의 표기순서는 책이름, 콤마(,), 출판사 위치, 콜론(:), 출판사명, 마침표의 순서로 표기해야 한다. 책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페이지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23. 국내학술대회발표논문집 및 학위논문의 표기방법은 학술논문의 표기방법과 유사하다. 외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논문제목, 학술대회명칭 및 횟수, 

       학술대회 장소, 출판사, 인용논문의 페이지의 순서로 표기한다. 학술대회의 명칭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e-비즈니스연구 (The e-Business Studies) 발행규정

2015년 1월 1일 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제e-비즈니스학회(이하 본 학회) 제12조에 의하여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술지 및 언어)

① 본 학회는 국내 학술지로 “e-비즈니스연구”(영문명: The e-Business Studies)를 발행한다.
② 각 학술지의 사용언어는 해당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따른다.

 

제3조 (발행시기)

"e-비즈니스연구"는 편집위원회 규칙 제6조에 의해 연 6회(2월 말일, 4월 30일, 6월30일, 8월30일, 10월30일, 12월30일) 발행하며, 매호마다 국·영문 혼용으로 구성된 논문을 발간한다.

 

제4조 (논문투고 및 게재심사)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은 해당 논문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논문 게재여부는 해당 논문지의 논문심사규정에 따른 심사절차를 통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판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 및 이를 가공한 전자출판 형태의 업적에 대한 판권은 본 학회가 보유한다. 판권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6조 (배포)

논문지는 본 학회의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며 이의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회원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서 구독을 요청할 경우 이의 승인 및 구독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창간, 증간 및 폐간)

새로운 논문지를 창간하고자 할 경우나 기존의 논문지 간행 횟수를 변경 혹은 폐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부칙 (2015. 1. 1)

본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 1)

본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

본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본 규정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편집내규

2016년 1월 1일 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제1조 (총칙)

(사)국제e비즈니스학회 편집위원회 내규는 편집위원회 활동의 융통성, 효율성 등 원활한 활동과 국제e-비즈니스학회 회원들의 연구 관련정보의 공유, e-비즈니스연구의 확산, 편집관련 비용, 산관학연의 협력을 통한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제2조 (목적)

본 편집위원회 내규(이하 내규라 약칭함)는 사단법인 국제e-비즈니스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의 편집위원회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편집활동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대상)

본 내규는 e-비즈니스연구와 관련된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국제e-비즈니스학회 회원 및 e-비즈니스연구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그리고 기타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제4조 (논문투고)

1. [e-비즈니스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논문 투고는 반드시 기한 내 홈페이지(http://www.geba.go.kr)에 있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

    (http://geba.jams.or.kr)에 접속하여 투고요령과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반드시 온라인 투고를 하여야 한다.

2. 투고자는 서식(1. 논문투고신청서, 2. 자기서약(확인)서, 3. 저작권위임 동의서, 4. 논문유사도 검사결과를 첨부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3. 논문투고시 본 학회 편집방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고를 거부할 수 있다.

    4. 긴급논문으로 심사를 받을 경우 투고시 ‘긴급’ 논문으로 선택해야 하며, 긴급논문으로 투고는 편집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가능하다.

    5. 편집위원회는 긴급논문으로 투고된 논문에 대해서는 2주일 이내에 심사에 따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논문투고자 회원 상태)

1.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에 한하며 회원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승인을 받으면 자격을 취득한다.

2. 연구논문투고자는 투고시 소속과 성명, 지원 사항이 기재된 파일 원본을 탑재한다.

    - 투고시 소속 : 현재의 소속기관을 표기하며, 2이상의 경우 주된 소속기관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최종학위를 기재한다.)

    - 투고시 소속에 대해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게재된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가 가능하다.

      3.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투고자는 모두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 (논문투고시 심사비)

1. [e-비즈니스연구]의 원활한 논문모집과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논문 제출시 심사료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 다만, 추후 게재가 확정되면 심사비, 재심사비는 부록 1과 같이 부과된다.

      2. 긴급으로 진행한 논문심사에 대하여 긴급심사비가 부록 1과 같이 부과된다.

 

제7조 (게재비)

      1.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연구비미지원, 연구비지원으로 구분하여 게재비를 부과한다.

      2. 게재논문의 인쇄면이 15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추가 페이지당 추가비용을 부과한다(첨부한 편집견본 기준).

      3. 별쇄본은 투고자에게 인쇄 후 10부를 발송한다(단, 별쇄본을 추가 요청시 본인이 부담한다).

 

제8조 (논문의 편집요령)

     1. 논문의 초록은 영문과 국문으로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학술적 의미 등을 바탕으로 25줄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참고문헌은 반드시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며 국문, 영문 순서로 배열한다.

      3. 논문 편집은 ‘e-Business 논문투고 요령’에 따른다.

      4. 기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편집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연구논문 모집분야)

      1. [e-비즈니스연구] 모집분야는 다음과 같다.

          □ Trade and e-business

                - 무역학 일반, 전자무역, 융합무역학, 전자상거래 정책, IoS, 경영정보시스템, 사물인터넷 등

          □ e-Business General

                - e-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효과, 실증분석, 전략, 마케팅 등 경영 전반 등

          □ e-Business Convergence

                - e-비즈니스 중심의 융합연구(예: e-CRM, e-SCM, e-Trade, e-Tickets 등)

          □ e-Business Application

                - 인터넷 기반의 기술, 정책 등 응용 연구들 중심

          □ e-Business Technology

                - e-비즈니스 기술 관련 연구 (예: 전자결제, 전자유통, 전자세금, 전자이체 등)

          □ e-Business Smart

                - 모바일, SNS, 모바일 소비자 행동, - e-learning 등

          □ Global Business / E-commerce

                - 국가간 또는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IT 기반의 조직, 재무회계, 마케팅, 기술, S/W, 인력양성, 소비자행동, 전략, 물류/유통, 수출입, 전략 등

 

     2. 투고시 분야와 심사시 분야가 상이한 경우 편집위원회를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회비납부)

     1. 투고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평생회비 또는 정회비를 본 학회전용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2. 평생회비 또는 정회비를 미납시 게재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1조 (별도사항)

본 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별로 확정하여 집행한다.

 

부칙 (2016. 1. 1)

본 규정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

본 규정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

본 규정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 1)

본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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